이유없이 연차 사용을 거부하는 경우 대처방안 25년 11월 결혼 예정인 예비 신랑입니다. 신혼여행 계획을 두바이 +
이유없이 연차 사용을 거부하는 경우 대처방안 25년 11월 결혼 예정인 예비 신랑입니다. 신혼여행 계획을 두바이 +
25년 11월 결혼 예정인 예비 신랑입니다. 신혼여행 계획을 두바이 + 몰디브 일정으로 11월 2일 저녁 출발 -> 11월 10일 오후 도착 비행기 일정으로 예약하려 합니다. 여자친구 회사에서는 결혼 시 신혼여행 휴가로 5일을 줘서 11월 3일 ~ 7일까지는 신혼여행 휴가로 소진 계획이고 10일은 개인 연차 1개 소진해서 여행 계획 수립했습니다.금일 출근 후 여자친구가 11월 연차 1개 소진 계획 내용 공유를 하니 관리자에게서 돌아온 대답은 연차 사용 불가입니다.관리자가 내세운 연차 소진 불가 사유입니다.1.연말 (12월 중), 연휴 샌드위치 연차 , 주말과 연차를 붙혀쓰지말라 (특별한 사유 없음, 사유는 전무 지시사항)2.지금 같은 케이스에 예외로 연차 사용하게 적용해주면 이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인원들의 박탈감, 추후 다른 인원들도 이렇게 연차붙혀서 사용하려고 할 것이다.라는 사유로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정당한건지, 아니라면 대처방안에 대해 논의드리고 싶습니다. 증거로 사용 가능한지 아래 내역도 확인 부탁드립니다.1. 연차 소진관련해서 메신저를 서로 주고받은 내역이 있습니다. 2.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녹취도 증거로 효력이 있을까요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사유 없는 연차 거부는 근로자가 보호받을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자세한 방법을 노무사분들께 질의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도움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김정식 입니다.
1. 업무의 특성상 연말, 연휴에 사용하는 것이 회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면 "시기변경권" 즉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 예컨데 연휴 붙여 쓰는 것이 괜히 미워서 안 보내는 것이라면 신고 가능합니다.
2. 증거는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만, 더 확실히 하려면 연차신청서를 정식으로 제출하고 반려받는 것이 좋습니다.
3. 본인이 포함된 대화(제3자가 없는, 특히 전화통화)는 녹취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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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김정식 노무사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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