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제가 술먹다가 너무 취해서 지인들이랑 노래방에서 사소한 다툼이있어 경찰이 출동
공무집행방해 제가 술먹다가 너무 취해서 지인들이랑 노래방에서 사소한 다툼이있어 경찰이 출동
제가 술먹다가 너무 취해서 지인들이랑 노래방에서 사소한 다툼이있어 경찰이 출동 했습니다속상한 일이있어 다투는 과정에서 소주병들고 제 머리를 칠라고 했습니다 경찰이 근데 경고주다가 한번더 그러니 수갑을 채워 경찰서 유치장 갓다가 새벽에 술깨고 오전에 조사 받고 나왔는데 이런경우도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이되나여??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문경식 변호사입니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
술에 취하여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상대로 협박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