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에게 2013년에 혼인신고하여 살고 계신분이 있습니다. 혼인 생활 중 성격차이로 아빠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고 이혼을 하려고 노력했으나 뜻대로 되지않았고 2020년에는 뇌경색으로 쓰러지셔서 언어장애가 있는 상태입니다. 간병은 그분이 하셨으며 생활비외에도 모든 돈은 아빠에 돈으로 생활하였고 지금까지도 한달에 3~500만원 정도를 계속 지출중입니다.병원 퇴원 후 아빠가 고마운마음에 1억을 이체해주었고 잘 살아보고자 월 220만원을 보험료로 내주었고 그 중 200만원짜리 종신보험은 가입기간 3년 좀 안되게 납입하다 얼마전 해약했다고 합니다.현재 아빠의 재산은 통장에 6억 9천정도가 있으며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경우 소송 시 재산분할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고싶습니다.아빠의 주변 지인과의 관계를 다 끊어놓는것은 물론 정신적인 고통이 심하여 혼인생활을 정리하고 싶다고 하는데 상대가 정리할 마음이 없어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막막합니다.아빠가 현재 2/28일부터 아들집에 가있는 상태인데 이게 문제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손해배상, 이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