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바람 정황을 발견후 2/28 자백을 받았고 사실확인서 작성, 자백녹취, 모텔예약내역을 받았습니다. 아쉽게도 대화내역 등은 없습니다. 결혼 전 부터 만났던 사이이며 결혼 후 불륜은 2021년도 후~ 2022년도 초에 시작되었고 잦은 성관계, 여행, 선물 등을 주고 받았습니다선물을 보낸 증거내역이 있고 여행과 성관계는 남편의 자백과 사실확인서에 작성되어있습니다(유부남이란 사실을 알고있음도 작성되어있음)이것으로 상간녀소송이 가능한지, 상간녀 자녀들에게 사실을 알리는것이 위법인지, 직장을 찾아가는게 위법인지 궁금하고 상간녀 소송을 위해 더 준비해야할것이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관련태그: 손해배상, 이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