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물이탈죄에 대하여 제가 택배기사인데 고객님 반품을 하고 차에 실어놨었는데 바람에 날라가버렸습니다..입주민 카페에

2025-12-02 09:43:03
점유물이탈죄에 대하여 제가 택배기사인데 고객님 반품을 하고 차에 실어놨었는데 바람에 날라가버렸습니다..입주민 카페에

제가 택배기사인데 고객님 반품을 하고 차에 실어놨었는데 바람에 날라가버렸습니다..입주민 카페에 떨어져 있다고 글이 올라왔고 그거 보고 찾으러 갔는데 이미 없어져있었습니다. 박스에는 어디 택배인지 어디 집꺼인지 표기O고가의 지갑이라 경찰에 신고하여 범인 잡고 업체에 물건을 돌려줬는데 새상품이 중고품으로 되어 있는 상태라 가격이 하락되서 문제가 생겼는데 경찰에서는 민사를 진행 하면된다 하셨는데 복잡한지라.. 형사쪽에선 합의를 못하나요? 저는 그냥 그 지갑 가져가라하고 지갑 가격만 받고 싶은데 경찰쪽에서는 피의자를 누군지 알려줄 수 없다하고 민사를 해야 누군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하는데 민사 해본적도 없고 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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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지갑이라 경찰에 신고하여 범인 잡고 업체에 물건을 돌려줬는데 새상품이 중고품으로 되어 있는 상태라 가격이 하락되서 문제가 생겼는데 경찰에서는 민사를 진행 하면된다 하셨는데 복잡한지라.. 형사쪽에선 합의를 못하나요? 저는 그냥 그 지갑 가져가라하고 지갑 가격만 받고 싶은데 경찰쪽에서는 피의자를 누군지 알려줄 수 없다하고 민사를 해야 누군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하는데 민사 해본적도 없고 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ㅠㅠ

--> 알고있는 정보만으로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을 제기한 후 법원에 해당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피고의 인적사항을 보정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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