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관련 안녕하세요 양육비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이혼시 중1딸은 엄마가 고1 아들은
안녕하세요 양육비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이혼시 중1딸은 엄마가 고1 아들은 아빠가 각자 양육을 하며 고1일 아들이 성인이 되고 딸이 고1이 된는 순간부터 아빠는 엄마에게 딸이 성인이 될때까지 딸에[ 대한 양육비 75만원씩 지급하기로 합이 이혼하였습니다 근대 애 아빠라는 사람이 각자 양육하기로 했으면 끝이지 딸에 대한 양육비는 지급 할 필요가 없다고 아이들에게 계속 가스라이팅 중입니다 엄마가 안줘도 되는 돈을 계속 달라고 한다고 이런말이 틀렸다는 근거 법조 사항이나 사례들 알 수가 있을까요?
[법률상담] 이해수대표변호사입니다.
진심으로 변호사고 신뢰로 지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혼 합의에 따라 각자 자녀를 양육하기로 했으나, 딸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아이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계신 상황이십니다.
▪️ 양육비 지급의 법적 근거
① 이혼 시 양육비는 가족관계의 변화와 무관하게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결정되며, 민법 제837조의2에 따라 양육비는 부모의 합의 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반드시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② 질문자님과 전 배우자께서 이미 딸이 성인이 될 때까지 75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이혼시 명확히 합의하셨으므로, 그 약정은 민법 제103조(공서양속 위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등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 실제 필요한 증거자료와 법적 절차
① 이혼합의서 또는 판결문 : 양육비 지급 약정이 명시된 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② 양육비 미지급 사실 입증자료 : 미지급 내역을 정리한 통장 거래내역, 문자·카카오톡 등 지급 요청 및 거절 정황이 담긴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③ 법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필요서류 | 준비방법 |
| 이혼합의서/판결문 | 법원 등본 발급 |
| 양육비 미지급 내역 | 통장거래내역 및 대화기록 수집 |
| 청구서류 | 가정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
④ 양육비가 미지급된 경우, 가정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명령 불이행에 따른 감치(구금) 신청이나 강제집행(급여·재산 압류 등)도 가능합니다.
▪️ 양육비 지급 관련 판례 및 법조항
① 대법원 2002므1414 판결 등에서는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지급해야 하며, 부모의 협의나 일방의 주장으로 소멸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② 민법 제837조, 제837조의2를 근거로, “양육과 양육비 지급은 별개의 의무이며, 각자의 자녀를 양육한다고 해서 양육비 지급의무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이 아님”이 법적으로 확립되어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① 양육비 지급 약정은 법적으로 강제력이 있으며, 미지급 시 법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② 아버지의 주장과 달리, 이혼 당시의 합의 및 법원의 결정이 우선이며, 아이들에게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지 않도록 공식적인 법적 문서를 활용해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이런 상황이 반복되어 매우 힘드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명확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당한 권리를 꼭 지키실 수 있도록 위 절차와 서류를 차분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자녀의 행복과 복지가 우선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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