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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민권자의 한국 서류 공증 절차 어떻게 되나요? 미국에 거주하면서 시민권자인 저희 고모가 한국서류들을 (한국 법원에 제출해야할) 공증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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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민권자의 한국 서류 공증 절차 어떻게 되나요? 미국에 거주하면서 시민권자인 저희 고모가 한국서류들을 (한국 법원에 제출해야할) 공증해서
미국에 거주하면서 시민권자인 저희 고모가 한국서류들을 (한국 법원에 제출해야할) 공증해서 한국으로 보내야 합니다. 서류종류들은 미국 시민권자 서명인증서,거주사실 확인서 등입니다.고모가 거주하는 미국의 주에는 한국 영사관이 없어서 근처 대도시 영사관이 잠시 파견 나왔을때 가서 공증 받으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연락한 한국 법무사에선 영사관가면 다 알아서 설명해준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정확한 절차를 알고 싶어요.1. 한국 영사관 가서 사인한 한국 서류들 공증 한다.2 그 다음 그 서류들을 다시 아포스티유에 공증을 한다 이게 맞나요? cont image
미국과 한국은 아포스티유 협정국으로 양국 서류는 원칙적으로 원본/ 번역 공증/ 외교부의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서 상대방 국가로 보내 번역 하여 제출하면 공식적인 문서로 인정됩니다.
미국시민권자인 고모의 서류는 원본 변호사 공증 후 아포스티유를 받아서 한국으로 보내면
한국에서 번역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한국인이 아니여서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가야할 필요가 없습니다.
잘 처리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