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및 1주택 증여 일단 제 명의로 대전에 1주택(아파트)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구입은 2018년도에 1억6천에
신생아 특례대출 및 1주택 증여 일단 제 명의로 대전에 1주택(아파트)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구입은 2018년도에 1억6천에
일단 제 명의로 대전에 1주택(아파트)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구입은 2018년도에 1억6천에 했으며 현재 시세는 2억입니다. 디딤돌대출(30년납)로 7600만원을 받아 원금 49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그 집에는 저희 어머니가 거주중이십니다.현재 저는 2024년 11월에 결혼했고 올해 9월에 아이가 태어납니다. 전세 2억짜리 집에서 거주중이며 전세대출금은 14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저는 아이가 태어난 후 신생아특례대출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이 1주택을 매도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랴서 이 1주택을 어머님께 양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 어머님께서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증여하려고 합니다. 혹시 증여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어머님은 평생 무주택자이시고 재산도 없으십니다. 빚도 없으시고요)증여 말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생아특례대출을 위해 기존 1주택을 정리해야 하고, 어머님께 증여를 고려 중이시군요.
증여세는 과세표준(시세)의 5~50%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하지만 직계존속(부모)에게 증여할 경우 5천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과세대상 금액: 1억 5천만 원 (2억 - 5천만 원)
즉, 증여세로 약 2천만 원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부담부증여란,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현재 어머님께서는 자금이 없으시므로 대출을 승계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만큼은 "부담부증여"로 보고 양도세와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나머지 금액(집 시세 - 대출금)은 증여로 계산됩니다.
부담부증여를 활용하면, 증여세가 일부 줄어들고 대신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무사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어머님 명의로 **저가 매매(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시세의 30% 이상 저렴하게 팔면 국세청에서 증여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소 1억 5천만 원 이상으로 매매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가장 유리한 방법: 부담부증여 (대출을 승계하는 방식)
✅ 대출 승계가 어려울 경우: 시세에 맞춰 저가 매매 진행
✅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 5천만 원씩 나눠서 증여 (5년 이상 기간을 두고 분할 증여)
세금 계산은 실제 계약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사 상담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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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캐나다 영주권자 한국재산(부동산) 처분 및 세금관련
안녕하세요.캐나다파파입니다. 캐나다에서 영주권취득을 하였는데, 세금문제로문제가 생기신적 없으신가요? 잘 몰라서 신고 안했다거나, 관련 규정에 대해서숙지를 못한 경우 생각보다 많은 페널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시민권 취득 전에는 한국에 귀속된 재산도 전문가와의논하여 좋으실 겁니다. 캐나다 영주권자가 한국 재산을 처분하는 과정은 복잡할 수 있지만, 적절한 절차를 따르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상세히 살펴보고, 전문가의 의견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재산 처분 절차 1.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캐나다 영주권자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