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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및 1주택 증여 일단 제 명의로 대전에 1주택(아파트)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구입은 2018년도에 1억6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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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및 1주택 증여 일단 제 명의로 대전에 1주택(아파트)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구입은 2018년도에 1억6천에
일단 제 명의로 대전에 1주택(아파트)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구입은 2018년도에 1억6천에 했으며 현재 시세는 2억입니다. 디딤돌대출(30년납)로 7600만원을 받아 원금 49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그 집에는 저희 어머니가 거주중이십니다.현재 저는 2024년 11월에 결혼했고 올해 9월에 아이가 태어납니다. 전세 2억짜리 집에서 거주중이며 전세대출금은 14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저는 아이가 태어난 후 신생아특례대출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이 1주택을 매도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랴서 이 1주택을 어머님께 양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 어머님께서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증여하려고 합니다. 혹시 증여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어머님은 평생 무주택자이시고 재산도 없으십니다. 빚도 없으시고요)증여 말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cont image
안녕하세요~ 신생아특례대출을 위해 기존 1주택을 정리해야 하고, 어머님께 증여를 고려 중이시군요.
1. 증여세 계산
증여세는 과세표준(시세)의 5~50%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하지만 직계존속(부모)에게 증여할 경우 5천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1) 증여재산가액
현재 시세: 2억 원
비과세 한도: 5천만 원
과세대상 금액: 1억 5천만 원 (2억 - 5천만 원)
(2) 증여세율 적용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 원 이하
10%
1억~5억 원
20%
1천만 원
1억 원까지: 10% → 1천만 원
남은 5천만 원: 20% → 1천만 원
총 증여세 = 2천만 원
즉, 증여세로 약 2천만 원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2. 증여세 줄이는 방법
(1) 매매 방식으로 이전하기 (부담부증여)
부담부증여란,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현재 어머님께서는 자금이 없으시므로 대출을 승계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현재 디딤돌 대출: 4,900만 원
이 금액만큼은 "부담부증여"로 보고 양도세와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나머지 금액(집 시세 - 대출금)은 증여로 계산됩니다.
부담부증여를 활용하면, 증여세가 일부 줄어들고 대신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무사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3. 다른 방법 (매매)
어머님 명의로 **저가 매매(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시세의 30% 이상 저렴하게 팔면 국세청에서 증여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소 1억 5천만 원 이상으로 매매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론 & 추천
✅ 가장 유리한 방법: 부담부증여 (대출을 승계하는 방식)
✅ 대출 승계가 어려울 경우: 시세에 맞춰 저가 매매 진행
✅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 5천만 원씩 나눠서 증여 (5년 이상 기간을 두고 분할 증여)
세금 계산은 실제 계약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사 상담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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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캐나다파파입니다. 캐나다에서 영주권취득을 하였는데, 세금문제로문제가 생기신적 없으신가요? 잘 몰라서 신고 안했다거나, 관련 규정에 대해서숙지를 못한 경우 생각보다 많은 페널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시민권 취득 전에는 한국에 귀속된 재산도 전문가와의논하여 좋으실 겁니다.  캐나다 영주권자가 한국 재산을 처분하는 과정은 복잡할 수 있지만, 적절한 절차를 따르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상세히 살펴보고, 전문가의 의견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재산 처분 절차 1.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캐나다 영주권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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