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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임시영주권자 세금보고못함 임시영주권 작년10월에 받았는데 아파서 급하게 다정리후한국으로 왔어요 소득 생긴게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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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임시영주권자 세금보고못함 임시영주권 작년10월에 받았는데 아파서 급하게 다정리후한국으로 왔어요 소득 생긴게 따로
임시영주권 작년10월에 받았는데 아파서 급하게 다정리후한국으로 왔어요 소득 생긴게 따로 없는데 지금까지 세금보고못했는데 방법이있나요? cont image
미국 임시 영주권을 취득하신 후 급하게 한국으로 돌아오셔서 세금 보고에 대한 걱정이 크셨겠습니다.
미국 영주권자는 일반적으로 전 세계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미국 국세청(IRS)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영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작년 10월에 영주권을 받으셨다면, 그 시점부터 미국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되실 수 있습니다.
소득이 따로 없으셨더라도 세금 보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소득 기준에 따라 세금 보고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지만, 특정 소득 이하라도 혹시 환급받을 부분이 있거나, 해외 금융 계좌 보고(FBAR) 등 소득 보고 외의 다른 보고 의무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영주권 취득 연도에는 미국 거주자 신분과 비거주자 신분이 혼재하는 '이중 신분 체류자'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금 보고 방식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세금 보고 기한은 일반적으로 4월 15일이지만, 해외에 거주하시는 미국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의 경우 6월 15일까지 자동 연장이 가능합니다. 추가 연장을 신청하시면 10월 15일까지도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을 납부해야 할 경우에는 4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이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세금 보고를 하지 못하셨다면, 가장 정확한 방법은 미국 세법을 전문으로 하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귀하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지침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과거 세금 보고 누락분에 대한 처리 방법과 앞으로의 의무 사항에 대해 상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