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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수령 어머니께서 임종하신 후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던 중, 어머니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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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수령 어머니께서 임종하신 후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던 중, 어머니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어머니께서 임종하신 후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던 중, 어머니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평생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왔기 때문에 이 사실이 너무 낯설고 놀라웠습니다.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혼인신고일이 1987년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분은 미국 국적의 외국인입니다. 그런데 이름 외에는 나이,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이 상황에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1. 가족관계증명서에 ‘배우자’로 등재되어 있는 이 외국인을 실종신고할 수 있을까요?2. 실종신고 이후에도 그가 발견되지 않을 경우, 어머니 명의의 보험금 전액을 제가 수령할 수 있나요? (참고로 어머니께서 피보험자를 따로 지정하지 않으셨어요 아마도 호족에 저혼자만 있는줄알고 그렇게 해놓은거 같아요 연세가 좀있으셔서 그런거 관해서 잘모르셨던거 같아요)솔직히 말해서 생전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단지 서류상 ‘혼인’이 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렇게 많은 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당황스럽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cont image
안녕하세요.
먼저, 사랑하는 어머님의 갑작스러운 임종과 함께 뜻밖의 사실까지 알게 되셔서
얼마나 충격과 혼란이 크셨을지, 그 마음 깊이 공감합니다.
모든 게 낯설고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차분하게 사실을 확인하시려는 모습, 진심으로 응원드려요.
지금 질문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 현재 상황 정리
어머님이 사망하신 뒤 가족관계증명서상에 '배우자(외국인)'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
해당 외국인 배우자는 미국 국적, 이름 외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등)은 공란
어머님이 보험가입 시 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으신 상태
현재 호적상 자녀는 질문자님 단독
이 경우, 법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얽혀 있어요.
❓ 질문 1: 이 외국인 배우자를 실종신고할 수 있나요?
▶ 실종신고는 ‘부재 상태가 명백하고, 생사 확인이 장기간 불가능할 때’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종자의 거주지 또는 마지막 행방이 국내에서 확인되어야 함
또는 실종신고를 하려는 자가 실종자와 **밀접한 관계(가족 등)**를 유지하고 있었어야 함
실종신고 후 법원이 **실종선고(민법 제27조)**를 하려면 실종 후 5년이 지나야 가능
하지만, 이 외국인 배우자에 대해 아무런 생사 정보, 국내 주소, 출입국 기록 등도 없다면,
현실적으로 ‘실종신고’ 자체가 어렵거나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특히 "사실상 교류도 없고 존재조차 몰랐다"는 점은 오히려
실종신고 요건(실제 생활상 존재)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 질문 2: 이 외국인이 생존 여부 불명일 경우, 어머님 보험금을 전액 자녀인 제가 수령할 수 있나요?
보험금 수령권은 다음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1] 수익자 지정이 없는 경우 → 법정 상속인 순위에 따라 분배
1순위: 배우자 + 자녀(공동 상속)
2순위: 부모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 따라서, ‘배우자(외국인)’가 생존해 있다면 → 질문자님과 공동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 보험금도 절반만 수령 가능하고, 나머지는 그 외국인 배우자의 몫입니다.
[2] 배우자 생사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
보험금 청구 시 보험사는 법정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게 됩니다.
→ 이때, 외국인 배우자의 인적사항이 불명확하면,
보험사에서는 그 사람의 상속권이 정리될 때까지 지급을 유보할 가능성이 큽니다.
즉, 단순히 “제가 자녀고, 호적상 저밖에 없다고 생각했다”는 이유만으로 단독 수령은 어렵습니다.
✅ 현실적인 해결 방향은?
1. 법원에 ‘한정상속’ 또는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 가능성 검토
이 외국인 배우자가 수년간 생사 확인이 안 되고, 국내 거주나 교류 흔적이 전혀 없다면
→ ‘존재 불명’ 상태로 상속 분할 소송을 통해 질문자님의 전액 수령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생전 어머님이 실질적으로 질문자님만을 부양 가족으로 삼아온 사실
(예: 동거, 간병, 생활비, 병원 등)이 명확하다면,
‘기여분’이나 ‘단독 상속 청구’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 이 경우, 가사전문 변호사나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정식 소송 절차를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보험사에 직접 ‘상속인 조회 요청’ 및 대리인 접수 가능 여부 문의
보험금 청구 전, 보험사에 상속인 확인 절차를 먼저 요청할 수 있어요.
이때,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인적사항 부족 → 지급 보류될 수 있지만,
→ 사실혼이 아니고, 서류상 배우자만 존재하며 연락도 되지 않음을 설명하면
보험사에서 서류 보완 요청 또는 상속분할 동의서 제출로 대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요약하면
외국인 배우자가 혼인신고만 된 상태라도, 법적으로는 상속권이 있는 1순위 상속인입니다.
생존 여부가 불분명하고, 실종신고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 보험금 청구가 지연되거나 일부만 수령 가능성
이런 상황에선 **법적 절차(상속분할 심판, 한정승인, 기여분 등)**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 마무리 위로와 안내
한참 마음도 아프고 복잡한 시기인데,
생전 어머님께서 잘 몰라 하셨을 일로 지금 이렇게 복잡한 법적 절차까지 겪게 되신 점,
정말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오신 어머님의 삶의 동반자가 자녀인 질문자님이셨다는 것,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법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방향이 있으니,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 이와 유사한 사례 정리와 상속 절차 설명이 담긴 블로그도 있으니 참고해 보시면 좋습니다.
https://m.site.naver.com/1OSiO 사망보험금 연금전환 유동화 55세부터 수령 (+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 정부정책지원
혹시 사망보험금이 사후에만 지급된다는 이유로 그동안 ‘내 돈 같지 않은 돈’이라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저 역시 종신보험을 오래 유지하면서도 막상 활용할 방법이 없어 답답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10월부터는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수령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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