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국적포기 이중국적 가진 사람이 현역으로 복무중에 한국국적 버릴 방법은 없나요? 이중국적 가진 사람이 현역으로 복무중에 한국국적 버릴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2중국적자의 경우 17세 이전에 국적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군복무를 마치기 전까진 국적포기가 불가능합니다. 아래 병무청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ma.go.kr/www_mma3/webzine/52/htm/co20_1.htm
출생에 의한 이중국적자에게는 17세 이전에 우리 국적을 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국적에서 이탈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기간 안에 법무부장관에게 국적포기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기간내에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므로 병역의무부과 대상이 된다. 만약 병역의무부과 연령인 18세 이후까지 무한정 국적이탈을 허용한다면, 본인의 필요에 따라 국내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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