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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세금관련 본인 한국인, 배우자 태국인으로 둘다 한국 거주중입니다.현재 제 명의의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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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세금관련 본인 한국인, 배우자 태국인으로 둘다 한국 거주중입니다.현재 제 명의의 계좌로
본인 한국인, 배우자 태국인으로 둘다 한국 거주중입니다.현재 제 명의의 계좌로 미국주식 구매중이며, 세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1년에 양도차익 250만원까지 비과세 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1. 아내명의의 국내 증권계좌로 미국주식을 구매하고 나중에 1년 양도차익 250만원을 초과하는만큼 판매하면 세금이 부과되지만, 판매 전 한국의 삶을 정리하고 태국으로 다시 돌아가 더이상 "거주자"에 포함이 안된다면 세금을 더이상 내지 않아도 되는건가요?2. 제 명의의 국내 증권계좌로 미국주식을 구매하고, 나중에 테국으로 이민을 간 후 처분하게 된다면 이 또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건가요?답변과 관련 정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ont image
한국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한국 거주자에게만 과세됩니다. 연간 양도차익 250만원까지는 기본공제 후 초과분에 대해 22%(지방세 포함) 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한국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주민등록 말소, 출입국관리상 비거주자로 전환된다면 그 이후의 해외주식 매도분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다만 그 시점부터는 태국의 세법이 적용되므로 태국에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의 국내 증권계좌라 하더라도, 한국에서 비거주자로 신분이 바뀌면 원칙적으로 한국은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지 않습니다. 단, 출국 전 비거주자로 전환되기 전에 매도한 주식의 양도차익은 한국 과세 대상입니다.
즉 요약하면, 한국에서 거주자일 때 발생한 양도차익은 한국에서 세금을 내야 하고, 비거주자가 된 이후 매도한 주식에 대해서는 한국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태국에 거주하게 되면 태국 세법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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