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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인거래(직거래) 관련 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남자입니다 ㅎ 부동산 개인거래(직거래)를 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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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인거래(직거래) 관련 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남자입니다 ㅎ 부동산 개인거래(직거래)를 하려고
안녕하세요~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남자입니다 ㅎ 부동산 개인거래(직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평생 가깝게 지내온 지인이라,,, 사기의 위험은 전혀 없습니다.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저희 집은 25평, 지인의 집은 45평이고,,, 지인이 캐나다로 완전히 들어가게 되어 저희가 45평 집을 사게 되었는데,,, 지인께서 저희 편의를 봐 주셔서,,, 25평 집이 팔리면 그 때 그 만큼의 금액을 나중에 줘도 된다고 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잔금 지급일에 소유권 이전 등기 및 명도 절차를 함께 진행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매매 계약서 상으로는 잔금 지급을 완료된 걸로 하고,,, 실제로는 나중에 지급해도 되는지,,, 이런 경우에는 어떤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 이와 같은 사례의 경우,,, 주의하고 신경써야 할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세요~미리 감사드립니다 ^^ cont image
그부분은 잔금을 받는 매도자가 잔금을 못받으까 걱정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인분이 배려에 감사하면됩니다.
소유권 먼저 받아도 되며 잔금도 합의했다면 문제가 안됩니다 명도 또한 캐나다로 가기로 확정이 되어 있다면 자연스럽게 해겨되어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