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문면세점 이용 면세점에서 술 구매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만약 제주 여행을
면세점에서 술 구매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만약 제주 여행을 간다 쳤을 때 돌아오는 비행기 타기 전 2병 400달러 미만으로 구매해서 오면 되는 건가요? 따로 뭐 신고하는 거 없이 바로 면세가격으로 구매하고 위탁수하물로 들고오면 되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제주 여행에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면세점에서 술을 구매하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1. 면세 한도: 술 구매 시, 한국에서의 면세 한도는 1인당 400달러 이하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 한도 내에서 술을 두 병 구입하면 됩니다.
2. 구매 후 절차: 면세점에서 술을 구매하면, 면세가격으로 바로 결제하고, 이를 위탁 수하물로 들고 오면 됩니다.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3. 통관 시 주의: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나, 규정에 맞지 않게 구매한 경우에는 세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술 외 다른 품목도 면세 범위에 포함된다면, 그 총액을 계산해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따라서 400달러 이하로 두 병 구매하고, 신고 없이 위탁 수하물로 가져오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