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군인 아니라 피해자 병사 가해자 병사 인 상황입니다상황 설명을 하자면 생활관에서 선임들이 모여서 저와 동기를부르며 동기 노트에 성희롱 적고 성희롱 적힌 말을 읽으라고강요를 했습니다. 동기는 수치심을 무릅쓰고 했으나 저는부끄러워서 못했습니다.. 저는 부끄럽다고 못하겠다고 했으나계속 해보라고 하였고 못하겠다고 폰을 했으나 어?00 폰한다라면서 폰을 할수있는 시간도 뺏겼습니다. 또한 지시불이행이라면서 혼자서 화장실 대청소 시켰습니다...그리고 작업 도중에 상병 선임이 저의 어깨와 허리라인을만지면서 일을 시켰는데 그게 너무 반복적이였고불편한티를 냈습니다.. 근데도 반복적으로 만집니다.그 외에 사람들 있는곳에서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궁금한점.1.성추행 부조리는 폰이 없는 일과 시간에 진행됐는데인원수가 6명이라서 입맞추고 아니라고 부인하면어쩔수없이 증거 불충분 나올까요? ㅠㅠ 현재 가지고있는것(피해당한 시간 및 범행 (메모기록)밖에 없습니다 성희롱은증언 내용 녹음파일 있습니다..2.군사경찰측에서 성추행이 포함되어있어현재 민간 경찰로 이첩해서 한다고해서 오늘 성추행은 고소했는데 제가 군 수사관님께 보고 하니까 또 따로 고소장 가져오고 증거물 가져오라고 (가혹행위등 모욕,명예훼손등등 해준다고) 했습니다 맞나요 ?3.증거물로 당햇던 내용(메모 시간 행위 다 적음),성희롱녹음 파일 (위에 같이 있던 동기와 당했던 내용의 성희롱 증언파일), 정신과 진료서,(복용하고있는 약)국군병원,민간 정신과 예약 메세지 있습니다. (이정도면 혐의 확정적으로) 그 수병들의 죄를 입증할수있을까요?4.만약 죄가 입증되었다면 합의금 조정을 어캐 해야하나요?(총 6~7명 입니다...) 대략 000만원 부터 최대 0000만원이다 라고 알려주세요5.성고충위원회는 조사후 진행한다고 하고 징계사항은 이첩됐다고 하는데조사도 안했는데 이첩이 되나요? 제 군 수사관은 배정이 됐습니다.6.따로 가해자에게 합의 제안서를 보냈으나 읽씹당하거나 도망갔습니다.이증거를 통해 반성을 안하는 태도라고 확정지어도 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