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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근무 3개월미만 당일해고 미국파견근무 3개월미만 당일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처음 출국할때부터 제전공을 말씀드렸고 경력도 말씀드렸습니다그리고 부족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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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근무 3개월미만 당일해고 미국파견근무 3개월미만 당일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처음 출국할때부터 제전공을 말씀드렸고 경력도 말씀드렸습니다그리고 부족하지만

미국파견근무 3개월미만 당일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처음 출국할때부터 제전공을 말씀드렸고 경력도 말씀드렸습니다그리고 부족하지만 선배님들보다 더 뛰고 더잘지내고있었습니딘그런데 어제 미국시간으로 저녁8시경(출근시간이 새벽5시)잠들기 직전에 연락이와서 다른분들보다 경력차이가 나서 그러니그만 귀국하라는 통보를받았습니다 제가 속인것없이 다말씀드렸고 괜찮다 하셨는데 갑작스럽게 이런통보를 받으니 황당하네요근무기간3개월미만은 해고통보를 30일전에 안해도된다고하지만그렇다고 한국처럼 계속근무할지 안할지 미지수? 이런것때문에적용이 안된다고 하던데 먼 이국땅까지 와서 선배님들과 함께 숙소생활하면서 아프도 출근하여 잔업까지 했는데 제마음대로 그만둘수도없고 돌아갈수도 없는상황에 위에말한것처럼 중간에포기하는건 있을수없는일입니다 나름 이국땅와서 잘해보려 했는데 이러니참 답답합니다 혹시 한달치 급여를받거나 해고부당을 얘기해도될까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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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박병규 입니다.

본사안은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본사 소속 근로자로 된 경우 근무지 이동 명령일 뿐 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부당 인사 발령으로 법적 대응 할지 여부를 고민해 봐야 되는 사안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