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s
>> 글 이어보기 <<
우럭 바늘호수 선상낚시 우럭외수질 생새우쓸때나 편대채비쓸때바늘 18호랑 20호쓰면안될가요?
캠핑카 파워뱅크와 적산계 파워뱅크100% 용량300AH 인데 80% 약250AH정도 사용하고전자렌지2분정도 돌렸는데 갑자기 0%00AH 바뀌었어요.직산계고장인다요
배그 사양 본인 컴퓨터 사양: 12th Gen intel(r) core(tm) i3-12100fGEFROCE GTX165016gb인데 배그
대구 국제공항 포켓 와이파이 국내 사용 대구공항 포켓 와이파이 국내 사용 가눙한가요??
항공과를 가야할지 말지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18살 여학생입니다. 꿈이 승무원이라 항공과를 진학하고 싶은데 항공과를 진학하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8 #39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3 #56 #58 #60 #62 #63 #67 #68 #70

턱뼈골절로 인한 상해죄 제가 6월21일 토요일 저녁 10시경 지인에게 폭행을 당하고 그 당시엔
위에 글 이어보기 클릭하면 더 볼 수있어요
턱뼈골절로 인한 상해죄 제가 6월21일 토요일 저녁 10시경 지인에게 폭행을 당하고 그 당시엔
제가 6월21일 토요일 저녁 10시경 지인에게 폭행을 당하고 그 당시엔 잇몸만 조금 찢어진 상황같아 경찰에겐 처벌을 원치 않는다 하고 응급실에선 찢어진 잇몸을 꿰매야한다고만 들었습니다 그 후 밥을 먹을려고 씹으면 아프고 도저히 먹을 수 없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걸 6월 24일 치과를 통해 엑스레이를 찍고 하악골 골절이 두군데 발견 되었습니다. 그 후 6월 26일 대학병원엔 저를 때린 지인이 많이 반성하는 모습과 친하기도 해서 지인이 원하는대로 넘어져서 골절된걸로 입원 및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 정신적으로 앞으로 그 사람을 보면 맞은 장면이 떠오르고 떨려서 병원에는 폭행으로 인한 상해라 말하고 상해진단서를 끊어서 고소 후 상대방과 합의할려고 합니다1. 상해사건이 일어난지 일주일 지났는데 상해진단서를 끊어도 효력이 있나요? 고소가 가능할까요?2. 병원에서 수술 및 치료를 받을 땐 단순히 넘어진거라 했는데 폭행으로 인한 상해라 하면 상해진단서를 끊어주나요?(참고로 병원비는 아직 결제 안한상태입니다)3.합의를 본다면 가해자측은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나요? cont image
그렇게 심하게 다치셨으면은요
그냥 보통의 (일반)상해죄가 아니라
중상해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영구후유증이 예상된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중상해죄로 봐야 할 것입니다
일반진단서와 상해진단서는 좀 다릅니다
진단서도 전문증거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원진술자가 법정에 가서 진정성립을 인정하여야 증거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출석부담 때문에 최소한 30만원 이상 하게 되는 것입니다
30만원 드린다고 해도 잘 안해주려고 할 꺼예요. 그럴 때는 법원에서 증인채택할 경우 택시로 모셔드려서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여드리겠다고 신신당부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쫌 미안한 방법입니다만, 법원에서 판사님한테 무조건 (감정)증인채택해달라고 요청해서 받아들여지면 증인소환해버리면 그냥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법정에 오셔야 하거든요
되도록 좋게좋게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