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뼈골절로 인한 상해죄 제가 6월21일 토요일 저녁 10시경 지인에게 폭행을 당하고 그 당시엔
턱뼈골절로 인한 상해죄 제가 6월21일 토요일 저녁 10시경 지인에게 폭행을 당하고 그 당시엔
제가 6월21일 토요일 저녁 10시경 지인에게 폭행을 당하고 그 당시엔 잇몸만 조금 찢어진 상황같아 경찰에겐 처벌을 원치 않는다 하고 응급실에선 찢어진 잇몸을 꿰매야한다고만 들었습니다 그 후 밥을 먹을려고 씹으면 아프고 도저히 먹을 수 없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걸 6월 24일 치과를 통해 엑스레이를 찍고 하악골 골절이 두군데 발견 되었습니다. 그 후 6월 26일 대학병원엔 저를 때린 지인이 많이 반성하는 모습과 친하기도 해서 지인이 원하는대로 넘어져서 골절된걸로 입원 및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 정신적으로 앞으로 그 사람을 보면 맞은 장면이 떠오르고 떨려서 병원에는 폭행으로 인한 상해라 말하고 상해진단서를 끊어서 고소 후 상대방과 합의할려고 합니다1. 상해사건이 일어난지 일주일 지났는데 상해진단서를 끊어도 효력이 있나요? 고소가 가능할까요?2. 병원에서 수술 및 치료를 받을 땐 단순히 넘어진거라 했는데 폭행으로 인한 상해라 하면 상해진단서를 끊어주나요?(참고로 병원비는 아직 결제 안한상태입니다)3.합의를 본다면 가해자측은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나요?

영구후유증이 예상된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중상해죄로 봐야 할 것입니다
형사소송법상 원진술자가 법정에 가서 진정성립을 인정하여야 증거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출석부담 때문에 최소한 30만원 이상 하게 되는 것입니다
30만원 드린다고 해도 잘 안해주려고 할 꺼예요. 그럴 때는 법원에서 증인채택할 경우 택시로 모셔드려서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여드리겠다고 신신당부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쫌 미안한 방법입니다만, 법원에서 판사님한테 무조건 (감정)증인채택해달라고 요청해서 받아들여지면 증인소환해버리면 그냥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법정에 오셔야 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