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면세점에서 구매하고 일본가서 선물했을때 면세한도 국내면세점에서 800달러 물품 면세구매하고 일본가서 일본인에게 선물해도 면세가 가능한가요?이때 제
국내면세점에서 구매하고 일본가서 선물했을때 면세한도 국내면세점에서 800달러 물품 면세구매하고 일본가서 일본인에게 선물해도 면세가 가능한가요?이때 제
국내면세점에서 800달러 물품 면세구매하고 일본가서 일본인에게 선물해도 면세가 가능한가요?이때 제 면세한도는 0원이 되는거 맞나요?

출국자 면세한도는 3천달러로 해당 금액은 일본 입국시에도 면세한도 이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