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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상속받으면 남편한테 하나도 안줘도 되나요? 현재 결혼생활중인데요 결혼 12년차인 주부인데1년전에 아버지가 현재 사는 아파트를 형재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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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상속받으면 남편한테 하나도 안줘도 되나요? 현재 결혼생활중인데요 결혼 12년차인 주부인데1년전에 아버지가 현재 사는 아파트를 형재들과
현재 결혼생활중인데요 결혼 12년차인 주부인데1년전에 아버지가 현재 사는 아파트를 형재들과 지분으로 미리 1/4(4남매) 상속받았어요,,,증여세도 다 냈고요상속받은 이 지분을 현금으로 매도하려고하는데요남편이 지분 매매대금의 절반을 요구하는데요하나도 안줘도 되나요? cont image
상속받은 재산은 개인 재산으로 간주되므로, 법적으로 남편에게 반드시 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남편이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혼인 중 해당 재산의 관리나 유지에 기여한 경우
- 상속 후 부동산 가치가 상승했고, 남편이 이에 기여했다면 일부 청구 가능성 있음
- 공동명의로 등기된 경우 법적 분할 의무 발생
거부 가능 사례
- 상속 당시 유언 또는 증여 계약서에서 개인 재산으로 명시된 경우
- 남편이 해당 재산의 관리나 유지에 기여하지 않은 경우
법적 분쟁을 피하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 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면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