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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면세점 공항 면세점에서 출국할때 산 주류를 귀국할때 수령할수있나요?
광주광역시 혼자 놀만한 곳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인데찐따라서 같이 놀 친구가 없습니다!!있어도 같이 놀기 싫어요!!그래서
닌텐도 어카운트 연동이 안돼요ㅠ 저 만14세 이상인데 어카운트 연동이 원래 안되나요..?;;ㅠㅠ이거 진짜 어케해요 알려주세요
조선시대 수학 조선시대때도 이차방정식 같은거 배웟을까요
이 전기콘센트 어디서 구하나 10a 250v 적혀있는데 인터넷 이외에 어디서 구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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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코드 552101 통합고용세액공제 업종코드552101. 숙박및음식점업 한식일반음식점은통합고용세액공제받을수있나요?소비성서비스업이아니라받을수있는거같은데안된다는사람들도있고그래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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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25. 3. 14.>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③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0. 2. 18., 2021. 2. 17.>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