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태국 친구가 여행체류비자로 국내에 머무르다 출입국 관리 단속에 의해 취업을 했다는 이유로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 200만원의 벌금을 납부하고 현재 태국으로 출국한상태입니다.하지만 취업을한 사실은 전혀없으며 그과정에서 전혀 항변할 기회를 가지지 못하여 현재 행정소송을 준비중입니다.출입국관리소 해당 출입국 관리소에 강제퇴거 명령 결정의 기준이 되는 모든자료(cctv포함) 일체를 공개정보 청구할려하니 영상에 한해서는 개인정보법 에의해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된다합니다.질문드립니다.1.태국 현지에 있는 친구에게 위임장 을 받는데 있어 기본적인 양식및 내용 은 어떻게 작성하면되는지요?2.위임인 의 필요 서류는 어떤게 있는지요?기본적인 지식은 있으나 위임인 이 태국현지인 이다보니 절차진행에 착오가 없기를 희망하기에 고수님들 의 자문을 구해봅니다.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