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에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쳤는데 2주후에 체포되어 출입국관리소에 있다가 벌금 1500을 납부해줬고 바로 태국으로 출국했습니다.불법체류기간은 2년 넘은 거 같습니다.출입국 관리소에 문의를 해보니 6개월 후에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모르는 거 같더라구요.태국 현지에서는 혼인신고를 아직 못했습니다 6월에 현지에 가서 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양국 혼인신고를 마치면 c3단기비자를 신청 해 볼수 있나요?와이프가 답답하다고 한국으로 잠시 들어오고 싶어하는데. 6개월이 지나고 c3을 신청해 볼수 있나요?그리고 향 후에 F6신청을 하려면 필요한 조건이 뭐가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