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보책은 반품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패션관련 학교에서 화보책(?) 패션잡지책을 싸게 해준다해서 구매했는데 택배가

2025-05-06 11:43:02
화보책은 반품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패션관련 학교에서 화보책(?) 패션잡지책을 싸게 해준다해서 구매했는데 택배가

안녕하세요! 제가 패션관련 학교에서 화보책(?) 패션잡지책을 싸게 해준다해서 구매했는데 택배가 오고 몇달동안 아예 그 박스채로 뜯지않은 상탠데 너무 돈 아까워서 환불하고 싶다니까 뭐 패션잡지는 개봉해서 사진찍을수도 있고 판매법 때문에 환불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진짠가요? 진짜 택배를 아예 안뜯어서 내용물도 안받는데 그럼 상관없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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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상황, 충분히 속상할 수 있는 일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환불 거절 사유가 100% 정당한 건 아닙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따질 수 있는 핵심 포인트

  1. "개봉 후 환불 불가" 조항이 있더라도

  2. → 당신은 개봉하지 않았음 =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

  3. 전자상거래법 또는 방문판매법 위반 소지

  • 학교나 기관을 통해 판매되었을 경우,

  • 학생이 자유로운 선택 없이 구매를 유도당했다면,

  • "방문판매" 또는 "다단계 유사행위"로 간주될 수도 있음

  1. 계약서, 영수증에 ‘환불 불가’ 명시 여부

  • 환불 불가 조항이 없거나, 있었어도 소비자가 명확히 인지 못한 경우에는

  • 효력이 약합니다

아직 포장도 안 뜯었을 경우?

  • 소비자보호법에서는 제품에 사용 흔적이 없고 가치가 훼손되지 않았다면 7일 이내 청약철회(환불) 가능

  • 물론 7일이 지났더라도, 포장 미개봉 + 사용하지 않음 상태면

  • 판매자가 거절하기 어려운 사유가 됩니다

판매자의 주장인 "사진 찍을 수 있어서 안 됨"은?

→ 말이 안 되는 주장입니다.

택배가 밀봉 상태로 아예 미개봉이면,

"누가 사진을 찍었다"는 주장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단순 추정으로 환불을 거절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대응 방법

  1. 판매자에게 아래처럼 말해보세요:

  2. 그래도 거절하면:

  • 한국소비자원 (www.kca.go.kr) 또는 ☎️ 1372 상담센터에 민원 접수하세요

  • 학교를 통해 단체로 판매한 경우라면 학교 측 민원 접수도 고려 가능

  • 이상입니다.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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