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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있습니다. 일본에서 살고있습니다. 일본에서 한국으로 제 시계를 보낼려고 하는데 이때 관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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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있습니다. 일본에서 살고있습니다. 일본에서 한국으로 제 시계를 보낼려고 하는데 이때 관세가
일본에서 살고있습니다. 일본에서 한국으로 제 시계를 보낼려고 하는데 이때 관세가 발생하나요? cont image
일본에 거주하시면서 한국으로 본인의 시계를 보내실 때 관세가 발생하는지 문의하셨군요.
결론적으로, 본인이 사용하던 물품(개인 소지품)을 한국으로 보내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관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이삿짐' 또는 '개인 사용 물품'으로 분류되어 관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세관에서는 개인이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한국으로 귀국하면서 가져오는 물품이나, 해외에 거주하는 개인이 본인이 사용하던 물품을 한국으로 보내는 경우 특정 요건 하에 관세를 면제해 줍니다.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의 주요 조건:
1. 개인 사용 물품일 것: 상업적인 목적이 아닌, 질문자님께서 개인적으로 사용하시던 시계여야 합니다.
2. 해외에서 일정 기간 거주: 해외(일본)에서 일정 기간(보통 3개월 또는 1년 이상 등) 거주하다가 귀국하거나, 현재 해외에 거주 중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합리적인 수량 및 종류: 개인 사용 목적이라고 인정될 만한 합리적인 수량과 종류여야 합니다. (예: 고가의 시계 여러 개를 한꺼번에 보내는 경우 상업적인 목적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시계를 보내실 때 준비할 것:
배송 서류 작성: 배송 업체(우체국 EMS, DHL, FedEx 등)를 통해 발송하실 때, 배송 서류(세관 신고서)에 해당 물품이 '개인 사용 물품(Personal Effects)' 또는 '이삿짐(Household Goods)'임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물품 가액 기재: 서류에 물품 가액을 기재해야 하지만, 이는 보험 가액 산정이나 통계 목적으로 사용될 뿐 개인 사용 물품이라면 그 가액 때문에 관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단, 터무니없이 높은 가액은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증명: 한국에 계신 분이 해당 물품을 수령할 때, 질문자님이 일본에 거주하며 사용하던 물품임을 증명하기 위해 질문자님의 여권 사본, 해외 거주 증명 서류 등을 요구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의할 점:
* 만약 보내는 시계가 새 제품이거나 선물 목적이라면, 일반적인 해외 직구 물품이나 선물 통관 절차에 따라 과세될 수 있습니다.
* 한국 세관의 판단에 따라 개인 사용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소명 자료를 요구받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께서 일본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하시던 시계를 한국으로 보내는 것은 일반적으로 관세가 면제됩니다. 배송 서류 작성 시 '개인 사용 물품'임을 명확히 하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해외 거주 증명 관련 서류를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안전하게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