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외국분 한국인 비자 본토로 돌아가 생활하려면 어머니께서 아버지랑 국제결혼을 하시고 한국 비자 가지고 저희와 지내고 있는데요
어머니가 외국분 한국인 비자 본토로 돌아가 생활하려면 어머니께서 아버지랑 국제결혼을 하시고 한국 비자 가지고 저희와 지내고 있는데요
어머니께서 아버지랑 국제결혼을 하시고 한국 비자 가지고 저희와 지내고 있는데요 어버지는 어릴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현재 아프시기까지 합니다. 본인 본토로 돌아가서 지내도 싶다 하시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할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 어머님이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신다면, 출국 절차와 함께 비자 상태 및 체류 이력 정리, 그리고 한국 내 자산이나 의료문제 정리 등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단계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하나하나 쉽게 설명드릴게요.
먼저 어머님이 어떤 비자로 한국에 체류하고 계신지가 가장 중요해요.
국제결혼 이후 체류 → F-6 (결혼이민) 비자였을 가능성이 높음
아버지께서 돌아가셨고, 현재는 자녀와 함께 계신 상황이면 F-6 비자 연장 또는 체류자격 변경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어머니의 외국인등록증 확인 → 비자 종류와 만료일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어머니가 스스로 본국으로 돌아가시겠다면, 아래 절차를 참고하세요:
출국 당일 공항 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거나,
출국 며칠 전에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방문해 반납 가능
출국 시 미납 세금, 범칙금, 불법체류 이력 등 없도록 정리
체류기간 초과 등 문제가 있었던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1345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로 전화하면 언어별 통역도 가능해요!
3. 현재 건강이 좋지 않으신 경우 (의료적 고려)
본국으로 돌아가셨을 때 의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지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 해지 여부 (출국 시 자진해지 가능)
출국 전 복약기록 / 진단서 / 영문 소견서 준비
국내 통장, 보험, 세금: 해지 또는 유지 여부 정리
자녀 주소지(본인과 함께일 경우) 변경 신고 필요
출입국외국인청 체류 비자, 출국 관련 절차 안내 ☎ 1345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역, 귀국 준비 상담, 지원 사업 안내 지역 센터 검색 가능
외교부 영사콜센터 귀국 후 본국 생활 정보 및 영사 서비스 ☎ 02-3210-0404
지금부터 천천히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상담하고, 필요한 서류를 차분히 준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