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피해 보상 안녕하세요오늘 대한항공 타고 태국 가는데, 비행시간은 17:30분인데 20분 정도 딜레이
대한항공 피해 보상 안녕하세요오늘 대한항공 타고 태국 가는데, 비행시간은 17:30분인데 20분 정도 딜레이
안녕하세요오늘 대한항공 타고 태국 가는데, 비행시간은 17:30분인데 20분 정도 딜레이 된다고 해서 18시 조금 넘어서 비행기 탑승했습니다. 그러다가 비행 기술적인 문제로 제주공항에서 임시착륙했습니다. 그러고 24:00 넘어서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새벽 2시에 그제서야 탑승했습니다이부분에서 항공사에서 보상해줄 수 있는건가요?

해당 항공편은 비행중 긴급하게 고도를 낮추고 제주로 회항했는데
항공기가 정상적이었다면 제주로 착륙할 필요 없이 인천으로 회항했겠지만
제주로 회항해 확인하고 대체기 투입을 대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정황적으로 보면 오히려 무리한 운항을 하지 않고 긴급한 대처로 목숨을
여압문제(기내 기압을 조절해주는 장치) 문제로 회항한 것으로 그대로
비행했다면 객실 승객들 모두 기절하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항공사에 과실을 물으려면 항공사가 정비를 게을리 했다던지 수명이 넘긴
장비를 유지해서 과실이 있었다던지 하는 부분이 증명이 되어야 하지만
결론은 항공사의 과실을 묻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바로 대체편을 수배해서
제주로 보냈고 지연은 있었지만 무사히 도착한 관계로 여행자 보험이 있다면
보상을 신청할 수 있겠지만 항공사 과실은 확인하기 어려운 관계로 보상을
위에 말씀드렸듯 항공사의 적절한 조치가 있어 이 글도 작성하고 계신거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