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필리핀 친구가 빌린 돈을 갚으라고 독촉에 시달립니다 제 필리핀 친구가 필리핀에 있을 때 한국 40대 아저씨를 만났었는데,
제 필리핀 친구가 빌린 돈을 갚으라고 독촉에 시달립니다 제 필리핀 친구가 필리핀에 있을 때 한국 40대 아저씨를 만났었는데,
제 필리핀 친구가 필리핀에 있을 때 한국 40대 아저씨를 만났었는데, 그 한국 아저씨가 뭐 비행기 티켓이고, 호텔 하루 묵는 방이고 그냥 다 사줬었고 필리핀 친구한테 환심을 사보려고 (나이 한참 어린 필리핀 여자와 국제결혼을 해보려고)뭐 선물도 많이 사주고 그랬었다고 하네요.물론 잠자리도 가졌었다고 합니다.당시에는 서로 좋아서 만나기도 했었지만, 막상 헤어지자고 하니 돌변했다고 하는데요.근데 문제는 이 필리핀 친구가 2024년에 "100만원 정도를 빌려달라, 한국에 가면 갚겠다"라고 해서 현재 독촉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데,이 친구에 대해 그 한국 아저씨가 알고 있는 정보라고는 여권 앞면과, 당시 필리핀 명의로된 카카오톡으로 주고 받은 메세지 뿐, 전화번호도, 현재 살고 있는 집 주소도 모른다고 하고돈도 그 남자 카드를 받아서 그 현지 필리핀 ATM에서 현금을 받아서 썼다고 합니다.1. 그럼 이 상황에서 현재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데, 안 돌려줘도 되는건가요?2. 이 한국아저씨가 필리핀친구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라고는 여권사진 앞면 밖에는 없는데, 이걸 한국 법원에 가서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윤세진 입니다.
당사자 간 "빌린 돈"이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는 변제 의무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준 '증여'라면 몰라도, '빌린 돈'이라는 전제가 있다면 채무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이 채무가 법적으로 집행 가능하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 한국인 남성이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효성 있는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피고(필리핀 친구)에 대한 인적 사항 확보가 핵심입니다.
이름, 주소지, 연락처, 국적 등이 명확해야 하고,
한국 내에 피고가 거주하고 있다면 송달 주소 확보가 필수입니다.
여권 앞면 정보만으로는 송달 불능으로 소송 자체가 각하되거나, 진행되더라도 판결 효력이 없습니다.
송달이 되어야 판결도 나오고, 그 이후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피고’에게 판결문을 보낼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 내 주소지나 재산이 없는 외국인에 대해, 이름과 여권 앞면만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쉽지 않고,설사 판결을 받더라도 집행력 없는 판결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즉, 현실적으로는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습니다. 도의적인 책임은 있을 수 있으나, 법적 강제력은 거의 없는 구조입니다.

초원법률사무소
초원 법률사무소는 항상 의뢰인에 입장에서 고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