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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학생이 놀러 가는 것을 간섭해도 되나요? 중1 입니다저희반 애들 8명이서 롯데월드를 가기로 했어요인천이고 서울 잠실에서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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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학생이 놀러 가는 것을 간섭해도 되나요? 중1 입니다저희반 애들 8명이서 롯데월드를 가기로 했어요인천이고 서울 잠실에서 먼
중1 입니다저희반 애들 8명이서 롯데월드를 가기로 했어요인천이고 서울 잠실에서 먼 거리도 아니에요갑자기 선생님이 그 사실을 알고 저희를 따로 불러서 보호자 동반이 필요하다라는 말까지 했어요근데 갑자기 같이 놀러가는 8명의 친구들 어머니 아버지께 전부 다 전화 하더니 절대 가지 못하게 하라고 하셨대요솔찍히 이건 간섭 안해도 되는 부분 아닌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그 선생님 작년에는 학생 머리채 잡고 뭐라 하셨다는데 교육청에 민원 넣으면 신고 될까요?) 일단 위에 질문 답변 위주로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cont image
안녕하세요~ 친구들과 롯데월드 가기로 했는데 선생님 간섭 때문에 당황스러운 중1 질문자님.
그럴 수 있어요. 기대하고 계획한 일이 갑자기 어른들 결정으로 무산되면 많이 속상하죠.
저도 어릴 때 친구들이랑 멀리 놀러가기로 했는데,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막으셔서 답답했던 기억이 납니다.
선생님의 간섭,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에요
중학생은 법적으로 '미성년자'이고, 단체 외출(특히 수도권 이동 포함)일 경우 학교에서는 사고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보호자 동반을 권장해요.
특히 단체 이동이면, 혹시라도 누가 다치거나 늦게 귀가하면 책임 문제가 생기니까요.
그래서 선생님 입장에선 “모른 척” 하기보단, 미리 보호자들과 소통하려고 하셨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연락 후 ‘절대 금지’까지 요청한 건 과도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모든 보호자에게 전화해서 가지 말라고까지 한 부분은, 개입이 너무 깊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 사적으로 가는 놀이는, 가정에서 판단하고 허락할 일이지, 학교가 일일이 막을 사안은 아니거든요.
안전 문제만 강조하고 보호자 동반을 추천했다면 모를까, 강제 금지까지는 다소 지나친 개입일 수 있습니다.
작년 머리채 사건은 별도로 접근해야 합니다
만약 정말로 학생의 머리채를 잡고 훈육을 했다면, 그건 분명히 신체적 폭력에 해당될 수 있고, 교육청 민원 대상이 됩니다.
다만 지금 이 롯데월드 건은 신고 대상은 아니고, 학교 내 생활지도 방식에 대한 의견 전달 정도로 보시는 게 맞아요.
질문자님이 스스로 계획하고 친구들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 정말 멋진 일이에요.
부모님께도 지금 이 상황을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다음에는 사전에 부모 동의와 보호자 한 명 동행 조건으로 계획을 세우면 학교와 마찰 없이 다녀올 수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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