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노쇼 인천-시카고, 뉴욕-인천 (대한항공)여행을 단체여행(50명)으로 대행사 발권하였습니다. 귀국편 뉴욕-인천 일정을 변경하려했더니
항공권 노쇼 인천-시카고, 뉴욕-인천 (대한항공)여행을 단체여행(50명)으로 대행사 발권하였습니다. 귀국편 뉴욕-인천 일정을 변경하려했더니
인천-시카고, 뉴욕-인천 (대한항공)여행을 단체여행(50명)으로 대행사 발권하였습니다. 귀국편 뉴욕-인천 일정을 변경하려했더니 단체여행이라 다른사람들 패널티까지 같이 물어야한다며 일정변경이 절대 안된다고 합니다.1. 다른사람들 패널티까지 물어야한다는게 정말인가요??2. 이런경우 출국 항공권은 이용후 미국 현지에서 여행사에게 귀국 항공편에 대한 항공권 환불을 요구할 수 있나요? 여행사에서 안된다면 항공사에 환불을 요구할 수 있나요? 3. 귀국 항공편 환불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귀국 항공편에 대한 노쇼를 고려중인데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까요?

1. 단체 일정변경이 아니라면 물을 필요는 없고
해당 패키지가 인원 변경으로 인해 판매처에 손해가 가고 그에 대한 약관이 있다면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2. 여행사 약관에 따라 다르겠지만 부분 환불은 보통 안됩니다.
항공사 환불 문의 하면 구매처에서 하라고 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