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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베트남 비자 우리 가게에서 베트남 애들 일 하는데 저는 같은 알바생이고 알바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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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베트남 비자 우리 가게에서 베트남 애들 일 하는데 저는 같은 알바생이고 알바비를
우리 가게에서 베트남 애들 일 하는데 저는 같은 알바생이고 알바비를 얼마 이상을 벌면 안되는데 얼마 이상 벌어서 다른 알바생들한테 입금 하고 받는 방식으로 하는데 베트남 애들이랑 우리랑 시급 똑같이 주면서 베트남 애들만 쓰려고 하는데 신고하려고 하는데 신고하면 어떻게 돼요? 신고가 되나요? 증거는 없고 대신 받는 친구가 그렇게 받았다고 한 디엠 증거도 있어요 근데 그 친구도 잘못될까봐 약간 고민 돼요 어떻게 해야하나요?그리거 약간 제가 보복 당할까봐 무섭기도 하고.. cont image
작성자님, 현재 상황은 심각한 불법 행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측면에서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불법 외국인 고용: 유학생 비자는 학업을 주 목적으로 발급되는 것이므로, 취업에 제한이 따릅니다. 만약 해당 베트남 학생들이 비자 조건을 위반하여 근무하고 있다면 불법 취업에 해당됩니다. 고용주 역시 불법 고용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및 임금 차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알바생에게 국적을 이유로 임금을 차별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또한,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 역시 위법입니다.
탈세: 알바비를 다른 알바생에게 입금 후 다시 받는 방식은 소득을 은닉하려는 시도로 보일 수 있으며, 탈세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신고를 고려하신다면:
신고 기관: 고용노동부(불법 고용, 임금 체불), 국세청(탈세), 출입국외국인관서(비자 문제)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 현재 DM 증거가 있지만, 추가적인 증거 (급여 명세서, 근무 시간 기록 등)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신고는 가능하지만,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익명 신고: 보복이 두려우시다면 익명 신고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익명 신고는 사건 해결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제도가 있으므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주의사항:
증거를 받는 친구 역시 불법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섣부른 행동보다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적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택은 작성자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 행위를 묵과하는 것은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