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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 상대로 소송하면 승소 가능성 있을까요?? 미납 과태료가 있다고 납부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뭔지 몰라서 구청에 전화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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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 상대로 소송하면 승소 가능성 있을까요?? 미납 과태료가 있다고 납부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뭔지 몰라서 구청에 전화하니
미납 과태료가 있다고 납부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뭔지 몰라서 구청에 전화하니 무등록 이륜차 건이라고 해서 그런적 없다고하니 21년도에 일이라고 해서 그당시 친구가 중고 오토바이를 구매하면서 300cc 오토바이를 중고로 탁송 받았습니다 당시 친구는 2종소형면허가 없어 면허시험 예약을 해놓은 상태이고 오토바이를 우선 구매하면서 2종소형 면허가 있는 제가 중고오토바이 이니 센터에가서 점검을 받고자 무등록 상태로 근방에 있는 오토바이 센터까지 운전해서 가다가 경찰에게 적발되어 과태료를 부과 받은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탁송받고 운행전 보험가입은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소명할 기회를 주어서 전날 저녁 탁송받은 cctv 동영상과 구매 서류 등 제출하여 이러한 이유로 잠시 탔다고하니 과태료 부과를 않하겠다 하였고 그런줄 알고 있었는데 4년이 지난 지금에서 과태료를 납부하라고 했습니다 동영상과 관련 서류는 이미 삭제 되었고 메일로 보낸것도 보낸메일을 정리하면서 삭제 하였습니다 저는 근 6년간 제 명의로 된 바이크를 소유 하고있었고 무등록 무보험으로 한번도 운행 한적이 없지만그때당시 잠시 탔던걸로 과태료 부과받았고 소명으로 인해 과태료 처분을 면제 받았었는데담당자가 바뀌었다고 4년이지난 지금 과태료를 내야한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과태료를 꼭내야 하나요? 그리고 동사무소 상대로 소송 가능한가요? 자기들도 담당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왜 4년이 지난 지금에야 과태료를 내라고 하는걸까요?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통상 중고 구매시 등록하러 갈때 보험가입 되어 번호판 발부 받으러 갈때는 타도 된다고 알고있는데 알려주세요 ㅠ cont image
이런 상황이라면 몇 가지 법적 쟁점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1. 과태료 부과의 적법성
과태료는 행정처분이므로, 당사자가 소명하고 인정받았다면 철회되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 처분이 공식적으로 철회되지 않고 남아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시 동사무소(구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정식으로 처리가 되지 않았거나 담당자가 바뀌면서 기존 기록을 인수인계받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청(구청)에서 당시 과태료 처분이 철회되었는지 공식 기록을 요청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과태료 소멸시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7조에 따르면 과태료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즉, 부과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되며, 이후에는 납부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과태료가 실제 부과된 시점이 2021년이라면 2026년까지는 유효하지만, 부과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계류 상태였다면 다시 부과할 수 없습니다.
3. 당시 등록 전 운행이 적법했는가?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차(125cc 초과)의 등록 전 운행은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다만, 구매 후 등록을 위해 이동하는 경우 보험이 가입된 상태라면 면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보험 가입이 된 상태에서 등록 목적으로 이동한 경우라면 행정심판 등을 통해 면책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대응 방법
구청에 이의 신청
과태료 부과 철회가 공식적으로 처리되지 않은 것이라면 이를 확인 요청
2021년 당시 과태료 철회 결정이 있었다는 기록을 요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검토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심판(국민권익위원회) → 행정소송(법원) 순으로 진행 가능
행정심판은 변호사 없이도 진행 가능하며, 과태료 철회 기록이 있다면 유리함
소멸시효 주장
과태료 부과일이 정확히 언제인지 확인하고, 시효(5년)가 지났다면 면책 주장 가능
5. 결론
먼저 구청에 2021년 당시 과태료 철회 결정이 있었는지 공식 기록을 요청
기록이 없다면 이의 신청 후 행정심판 진행
시효(5년) 여부 확인 후 필요 시 면책 주장
만약 행정심판에서도 해결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고려해야 합니다. 소송까지 가면 변호사 상담이 필요할 수 있지만, 우선 구청과 이의 절차를 통해 해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